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안내입니다.
1.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9조(보험가입)]”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주차장배상특별약관」「구내치료비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담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등 포함)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치료비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등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의료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도 포함합니다. |
5. 주요 문의사항 |
문의1) 실내수영장에 고용된 안전요원이 근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은 배상책임보험의 담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2)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약을 첨부하지 않으면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