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특종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안내입니다.
과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직업 업무에 따른 과실은 일정한 업무상의 과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통상의 전문직업인의 정상적인 기술, 기능등에 따르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는 사실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전문적인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과실 및 태만, 소홀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시설이나 장비, 생산물 기타 작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을 망그러뜨림으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데 반해서, 이 보험은 일반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직업상 과실을 담보하며, 주로 피해자의 경제적손실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 수 있었던 사고
② 사기행위
③ 명예훼손
④ 의도적인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등의 권리침해, 도용, 기밀누설
⑤ 전문적인 업무수행이외의 사유로 발생된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가능) ⑥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 기인된 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가능)
① Professional Indemnity Error & Omission Insurance Policy(Claims-Made-Basis)
–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기준)
② Retroactive Date(소급담보일): PID(보험가입일, Policy Inception Date의 약자)
③ Extended Reporting Period(보고연장기간): 보험기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 후 60일이내에 Claim을 제기하여도 보상
④ Punitive Damage Exclusion Clause:(징벌적처벌조항 부담보): 실제 손해액 이외의 징벌적으로 부가하는 것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⑤ Policy Territory & Jurisdiction(보험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재판관할권)
⑥ All Cost & Expenses are included within the L.O.L: 변호사비용 또는 손해사정비용 등은 보상한도액(Limit of Liability, 약어L.O.L)내에서만 지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