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특종보험 : 건설공사보험
기타특종보험 : 건설공사보험 안내입니다.
건설공사보험은 이와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에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기계, 장비 및 주위재산 등을 추가 가입할 수 있어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담보할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모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단, 토목공사의 공사비중이 50% 이상인 공사)
▶ 주거용/사무실용 빌딩, 병원, 학교, 극장, 주택 등 건축공사
▶ 공장건물
▶ 백화점
▶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 호안, 하안, 제방, 부두, 항만시설, 방파제 건설공사
▶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 리모델링공사보험
①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② 홍수, 범람, 강우, 강설, 사태, 해일
③ 폭풍(WIND STORM), 지진, 지면침하(SUBSIDENCE), 토사(LANDSLIDE), 암석붕괴(ROCK SLIDE)
④ 절도, 도난
⑤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⑥ 작업상의 졸렬(BAD WORKMANSHIP), 기술부족(LACK OF SKILL)
⑦ 부주의(과실), 악행 또는 실수
⑧ 근로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⑨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지 않은 원인
① 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② 건설용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건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③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으로 담보가능)
④ ‘제3자배상책임부문’에서 진동이나 지지대(특별약관으로 담보 가능)
⑤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질병으로 인한 재해 및 이들 근로자의 소유,사용,관리하에 있는 재물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