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위험관리 : 요식업 안내입니다.
해당사항 없음
음식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 (음식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상기 외 타보험은 공통위험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