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책임보험
주차장책임보험 안내입니다.
1.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
2.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①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 내에 둔 물건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②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업무를 대행하여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제반 법률비용(소송?화해?중재?조정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④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⑤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차량의 사용손실등 일체의 간접손해 |
4. 주요 문의사항 |
문의1) 운전면허가 없는 주차장의 고용인이 고객의 차를 주차중 발생한 사고는 담보됩니까? → 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문의2) 주차한 차에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그 지갑이 도난되었을 때 담보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