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특종보험 : 신변안전보험
기타특종보험 : 신변안전보험 안내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이나 출장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or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수지역신변안정보험은 전쟁위험 지역으로 파견되는 근로자의 사망과 상해사고에 따른 보험금은 물론 특약을 통해 실종 등의 경우에도 수색 구조 비용 등의 특별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전쟁위험지역 정세 및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됐으며 전쟁위험 지역, 체류기간, 체류자 인적사항, 보장 한도액 등을 고려해서 인수여부를 심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련 소송은 IMF 이전인 ’97년 대비 2.6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부담 역시 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6년의 54건에서 IMF 직후인 ’98년 610건으로 폭증한 후 99년 312건, 2000년에는 27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에서 올해 중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2~3년내 IMF 직후보다 심각한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제 1 부문
비업무상 재해담보
① 요양보상: 치료실비 전액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② 휴업보상: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일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③ 장해보상: 장해등급에 따라 일평균 임금의 최고 1,474 일분, 최저 55일분까지 보상함
④ 유족보상: 피보험자 사망 시 일평균임금의 1,300일분
⑤ 장 사 비: 피보험자 사망 시 일평균임금의 120일분
⑥ 일시보상: 요양보상을 받는 피보험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경우 일평균 임금의 1,474일분
제 2 부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담보
사 망 : US$300,000(상해) / US$30,000(질병)
후유장해 : US$9,000 ~ US$300,000(상해) / US$30,000(질병)
제 3 부문
구조비용 및 석방보상금
① 구조비용 및 석방보석금:
US$100,000.-(1인당)/ US$1,000,000.-(총보상 한도)
② 위로금(특별약관) :
1일 US$100.- (3일 초과시부터 90일 한도내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