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특종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안내입니다.
출장이 잦은 ㅇㅇ엔지니어링은 연간 출장인원이 150명 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이 발생하는 관계로 총무부 홍과장은 늘 출장자의 해외여행자보험을 누락 없이 챙기느라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07년 9월 00일 중동지역에 출장간 김과장이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소식을 받았습니다. 혼자 출장을 간 김과장은 열사병으로 인하여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영수증을 보내온 것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려고 보험관련 사항을 점검 하던 중 보험가입자 명단에서 김과장이 보험가입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회사비용으로 김과장의 치료비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고사례처럼 연인원 50명 이상이 해외출장을 가는 업체의 경우 장기출장자보험을 단체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가입대상자를 누락시킬 염려도 없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어서 1석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