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특종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 안내입니다.
회사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임원이 법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가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임원에 대한 소송주체별 비율을 나타낸 것 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련 소송은 IMF 이전인 ’97년 대비 2.6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러한 소송에 대비해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부담 역시 8배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소송리스크가 기업경영의 새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6년의 54건에서 IMF 직후인 ’98년 610건으로 폭증한 후 99년 312건, 2000년에는 27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에서 올해 중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 위에 대한 원고입증책임 경감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2~3년내 IMF 직후보다 심각한 대규모 소송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하여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집단소송제도의 변화과정과, 집단소송의 빈도, 그리고 그로 인한 투자손실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99년 까지 총 2,16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4년간 년 평균178.5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원인을 살펴보면,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허위보고서(misleading or false statements) 작성”으로 1,766건 중 6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요 정보 공시 누락”으로 498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인의무 위반이 93건, IPO시 허위 보고서가 62건, 공시원칙 위반이 44건, 허위 정보의 등록 및 발표(registration/proxy statement included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s)이 4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집단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하이테크(HighTechnology) 산업의 소송 비율이 25%에 이르고 있으며, 은행업(Banking)이 4%, 그리고 금융(finance)가 4%, 그리고 기타 산업이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테크 산업은 매 구간마다 평균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위험(High-Risk) 산업의 경우 집단소송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