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안내입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학원”이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원’시설, ‘교습소’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합니다. |
2. 학원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금액을 사망,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하여 1인당 배상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련 법률 조례에 의한 보상한도 가입금액 ③ 보험가입 대상 및 보험 미가입시 벌칙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부분) |
①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주요특약 |
①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학원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상) 보상하는 손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치료비 특별약관 (학원내 뿐만아니라 학원의 외부에서 학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 치료비라 함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X선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및 장례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