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배상책임
창고업자배상책임 안내입니다.
1.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아 아래의 장소에 보관하는 물건에 손해를 입히는 아래의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①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폭발 ③ 파손 ④ 강도, 도난 |
2. 창고업자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보험가입금액이 적을 경우 비례보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이상일 때 : 손해액 전액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이 수탁물의 재고가액의 80% 미만일 때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단, 위의 재고가액이라 함은 계약체결전 1년간의 매월말 전체재고가액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⑧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야적된 물건의 눈, 비, 해수 수침 손해와 바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